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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탄소중립 | 코인예금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탄소중립

|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크게 줄이고 그만큼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에 대한 방안을 대비 중인데, 그 방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내세웠는데, 이는 기존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5배 이상 감축목표를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 실제로 시행한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는 기온이나 풍력˙풍속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효율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좀 더 실현 가능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코인예금

| 일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일정기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중개한 것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고 다수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나눠주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를 두고 거래소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 빗썸에서 예치서비스에 대해 "상품별로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며 각상품과 관련한 손실 등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 한 부분에 대해서 "운용", "손실가능성" 등을 명시하면 금융투자상품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직접 가상화폐를 운용하지 않고 '중개'만 할 뿐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치서비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예정이라 밝혔다.

 

* 자본시장법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얻는 권리.

 

 

DSR

| 7월부터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날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4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여기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란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DRS와 DTI의 차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뺀 기타 대출에서 이자만 계산하느냐,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DRS 규제 도입은 대출할 때, 전보다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이를 적용할 때는 만기를 길게 잡는 것이 대출 한도 확보에 유리해진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DSR 규제가 신규 대출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전에 DTI 적용 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미 다른 금융사에 대출이 있더라도 '이자만 갚는다'라고 가정하고 상환능력을 계산했지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아울러 7월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서 연 20% 고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