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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부동산세 | 그린수소

 

부동산세

| 부동산세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불만을 넘어서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 상품의 양도 및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는데,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로 인해 '세율+추가세율'을 적용해 중과세를 물게 된다. 1주택자는 무관하지만, 2주택 자는 '기본세율 + 20%추가세율',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추가세율'을 더하여 중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분양권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가를 낮게 신고하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어 이득이기 때문이다. 다운계약서와 함께 요즘 늘고 있는 불법행위 중 하나는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다. 이는 다주택자나 부동산 법인이 본인 혹은 법인 소유 주택을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분산시켜 종부세 합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할뿐더러 적발 시 처벌을 받는 불법 행위임에도 종부세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더해 위장 이혼까지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으로 위장 이혼을 하고 아파트를 나눠 단독 명의로 보유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쩌다 부동산법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현행 부동산 법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과연 탈법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국민들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린수소

| 현대차·SK그룹등 9곳이 수소 사업 투자 계획을 밝혔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으로 1g의 발열량은 석유의 3배에 이른다. 연소 시에는 에너지와 물을 배출하는데 부생수소와 개질 수소의 생산과정에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경우에는 탄소가 발생하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탄소배출이 없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칭한다.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한 저장과 유통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로 대중화 되어 있는 않은 게 사실이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수소만 한 대안도 없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수소경제를 이끌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SK그룹이다. 특히나 현대차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수소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수소 수요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현대차는 현대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통해 '부생수소'를 만들고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운송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현대차의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 현대로템의 수소 트랩 등에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SK그룹은 정유 부분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 유통과 저장과 활용까지 전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수소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워(Fast F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시장을 선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 위 내용은 매일e경제를 구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